최근에 대법원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의 남자를 살해한 여자에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다. 실제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위 사건은 직접 살인을 했다는 증거는 없었지만 정황증거만으로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연남의 과도한 음주나 여자문제로 갈등이 생기면서 내연녀는 수면제를 사 모았고, 한 달에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75알이나 처방을 받았고 며느리도 동원되었다. 이미 들어있던 보험이 9개였음에도 추가로 3개나 더 들었다. 내연남이 사망하면 받게 되는 보험금이 6억 원 이상이 되었는데, 내연남은 자택에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연탄불을 피워둔 채 사망한 것이 발견되었다. 범인이 사건 당일 마스크를 쓰고 연탄재를 집 밖으로 내놓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 결국 법원은 내연남이 자살할 이유도 없고, 사고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내연녀가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남을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최근에는 사건 15년 만에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를 위장한 살인을 밝혀내 기소한 사례도 있다.


이런 사건들은 대부분 직접 증거가 없다. 나중에 보험에 과도하게 가입한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수사기관의 집요한 추적 끝에 과학적 증거를 찾아내거나 정황증거로 자백을 받아내기도 하지만 끝까지 부인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사건들은 결국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거나 사고 직접 갑자기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등의 정황, 자살동기가 전혀 없었는지, 사고 발생 직전에 가해자의 행동, 범행 도구의 구입, 범행 범행에 사용한 물건이 발견된 경위 등을 추적하여 진실을 가리는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정황증거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20대 여성노숙자를 죽이고 마치 자신이 죽은 것처럼 꾸며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던 사건이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1심은 유죄였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한 경위, 피해자를 노숙자쉼터에서 데리고 나온 경위, 그 이후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화장해 버린 사정 등을 감안하여 유죄로 최종 결론을 냈다.


보험목적의 살인사건 이외에도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최근에는 차량의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주택가나 시설물 등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 고의사고를 밝히거나 범인을 찾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보험사기를 밝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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