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의 가운데로 자동차전용도로가 개설되었다. 과수원의 주인은 한쪽에 주택을 짓고 거주하면서 각종 농업기계를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길 건너편의 과수원에서 작업을 하려면 도로를 건너가야 했다. 과수농가는 도로의 지하에 터널을 만들어 건너편으로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농사를 지으려면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횡단보도가 과수원의 중간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서 한참을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과수농사를 짓기에 불편하게 된 것은 분명하였다. 또한 평온하던 과수원의 가운데 도로가 나면서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증가하고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까지 생겼다. 과수원 소유자는 잔여토지 수용청구를 하였다. 법에서 인정되는 잔여지 손실보상 청구권은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면적이 적거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남은 땅이 비록 도로부지에 편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 수용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위 사건의 경우에는 남은 땅이 워낙 넓었기 때문에 양쪽에 남은 과수원 부지 전체를 다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었고, 길 건너편의 과수원 부지만 잔여지로 볼 수도 없었다. 그 면적도 상당히 넓었기 때문이다.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맹지였던 과수원이 도로가 개설되면서 양쪽이 모두 도로에 접하게 되어 접근조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도로개설로 토지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생긴다.
 
도로가 나서 땅값이 올라갔는데 무슨 보상을 해줍니까?”
 
저는 토지가격이 올라간 것은 모르구요. 평생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도저히 불편해서 못살겠어요
 
과수원 주인의 마음대로 보상을 받지는 못한다. 농사를 짓는 데는 불편해도 도로접근성이 호전되고 개발이 되면서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도로에 의하여 잘려진 토지가 공로에 통행하거나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이 가중되었다면 교통의 편리성이나 장래의 이용가능성 등에 있어 종전보다 열세에 처해지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시세가 하락한 만큼의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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