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지난해 4분기 구직(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211382명이었다. 이는 1년 전보다 7413(-3.4%) 감소한 수치다.  

반면 제조업 종사자는 오히려 3% 증가했다. 이는 장기 재직자의 이직 증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 동향을 발표했다.
 
이는 12363000명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임금 근로자 중 실제 실직한 근로자의 구직급여 신청 추이를 연령·산업·지역별 등 세부적 기준으로 분석한 행정통계 자료다. 현재 통계청이 내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함께 노동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고령자의 노동시장 진입이 과거보다 활발해진 데 따라 60세 이상에서만 구직급여 신청자가 증가(1725, 5.9%)했다. 30대는 6.6%(3436), 50대는 5.3%(2890) 감소했다.
 
산업을 기준으로 제조업(1542, 3.6%), 숙박음식업(938, 9.3%)에서 구직급여 신청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중분류상 선박건조업 등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1326, 96.0%), 자동차 및 트레일러(743, 34.3%)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건설업(6056), 사업서비스업(1088), 전문서비스업(986) 순서로 구직급여 신청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증가(4.2%), 10인 이상 99인 미만 사업장에서 큰 폭(6.8%)으로 감소했다.
 
구직급여 신청자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증가한 것을 두고, 300인 이상 제조업을 중심으로 장기 재직자의 이직이 3분기에 이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울산(878), 경남(661)을 중심으로 신청자가 증가했다. 반면 서울(2747), 경기(2179) 등은 감소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는 취업자 수가 전년동기대비 376000(1.5%) 늘고 실업자는 소폭 줄었다""최근에는 경기 변화가 크지 않아 구직급여의 증감폭도 크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한편 통상 실업급여로도 많이 불리는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단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근로의사가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황에 놓인 근로자가 신청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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