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결이 29일 유죄로 나옴에 따라 정치적 후폭풍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의원은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항소심을 통해 끝까지 결백을 입증할 것”이라면서 “20대 총선에는 불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의원은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 부여·청양 출마가 유력시됐다. 법적으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적으로는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기가 쉽지 않은 데다 부여·청양이 인구 미달에 따른 선거구 통폐합 대상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불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의원은 검찰 기소 직후 새누리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권이 정지됐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현역 지역구 의원 중 불출마 선언자는 강창희, 이한구, 김태호, 김회선, 이종진 의원에 이어 모두 6명으로 늘어났다.

성완종 리스트의 또 다른 연루자인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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