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검찰이 포스코 비리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이 의원의 신병처리 방향을 이번 주 결정한다.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포스코에서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한모씨가 운영하는 E사 등 업체 3곳에 총 14억 9천여만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다.

또 한 씨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검찰로부터 4차례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불응하다가 지난달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자진 출석했다. 16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던 것.

이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이 의원은 "검찰이 오해하는 부분을 제 나름대로 허심탄회하게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검찰은 E사를 비롯해 이 의원과 유착 의혹이 제기된 포스코 협력사를 수사해 혐의사실을 뒷받침할 단서를 확보하고 기소 방침을 굳혔다. 그러나 이 의원이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고, 비슷한 혐의로 기소한 이상득 전 의원을 구속수사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깃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검찰은 이 의원을 기소함으로 인해 작년 3월부터 이어져 온 포스코 비리 수사는 11개월 만에 종료된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 등 32명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의원인 이 의원을 직접 조사하는 데 시일이 걸렸지만 처벌 방향이 정해지면 포스코 수사는 마무리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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