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박찬호 기자] 국회에 대한 국민의 의견개진이나 청원이 손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회 지도부는 청원법과 마찬가지로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때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라는 문구는 삭제하고 청원법 제6조 청원방법에 따른 청원서 제출로 충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국회에 청원심사위원회를 상설하여 청원에 관한 기초 심사와 사안에 따른 소관위원회에 회부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심사절차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청원심사에 관한 현행법을 보면, 청원이 접수된 때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60일의 범위에서 1회 연장가능)에 그 처리결과가 청원인에게 통지되어야 한다고 규정되고 있지만, 사실상 이 조항이 지켜지지 않은 사항으로 하여 그 피해정도가 해당 당사자의 인생 자체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을 필자는 목도했다.
 
사실 국회 청원 심사법에선 국회에 청원이 접수된 경우, 의장은 청원서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마저도 애매모호하다, 실제 청원심사위원회가 심의는 했으나, 국회의장에게 보고를 유기 방관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인지, 이도 아니면 청원심사는 제대로 했고, 국회의장에게도 결과보고를 했지만, 국회의장실이 이를 고의로 누락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회 청원의 심사 및 처리 결과 통지 사항을 보면,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처리해야 한다.” 라고 (청원법9조제1)에 적시하고 있지만, 국회의 현실을 전혀 그렇지 않다.
 
다만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1회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 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청원법9조제4)에 명시되어 있지만, 국회는 이 사항조차도 적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국회의 청원심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보면, 위원회는 청원심사를 전담할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두는데, 청원심사소위원회는 회기에 관계없이 활동하며,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사실 확인 및 자료의 수집을 하고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국회법125조제1, 국회청원심사규칙8조제1·2항 및 제4)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청원심사에 관한 사항은 국회 회기에 관계없이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활동의 영역을 포괄하여 넓혀 준 것인데도 불구, 사실상 국회는 이 같은 점을 유기, 방관,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아예 청원심사 안건 자체를 당해 위원회에 부의조차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청원심사에 대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 하는 및 청원결과의 통지 안은 국회법 제125조 제5항에서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물론 이에 대하여 국회지도부 관계자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2조에 적용되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피력 한뒤, 그 구체적 설명에서, “청원취지의 달성 국가기관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의 타협이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청원취지의 실현불능 청원의 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타당성의 결여 청원의 취지가 국가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청원심사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국회의장은 청원인 에게 통지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회 고위관계자의 이러한 설명에도 부당하고 적합지 않은 사항은 여전히 잔존한다. 왜냐 하면, 설사 부의 대상에 적법함을 갖추지 못하여 부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 사실을 당해 청원심사 청원인 에게 통지를 했어야 하는데, 그 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 있다.
 
국회 청원심사에 관한 직무유기 방조. 방관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현재 부추실 박흥식대표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에 의해서 국회에 접수된 청원심사 및 심사결과 통지 촉구서 자체가 국회에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있다. 특히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국회법125조제6항 단서)가 있는데도 국회는 이러한 사항조차도 방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고위 관계자는 “‘청원위원회또는 민원위원회설치와 관련, 국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소개없이도 국민 각자가 국회를 상대로 직접 청원할 수 있게 개선토록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국회청원심사에 대한 국회의 유기.방관, 방조는 입법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이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파면하는 국민소환제는 채택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국민(주민)소환제의 대상에서 국회의원이 빠진 것은 책임정치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chanho227@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