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 민법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혼 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 전부터 남편이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는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부인이 첫 아이를 출산할 무렵 결혼 전부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였고, 남편이 아르바이트 등을 통하여 가져다주는 생활비가 자녀를 양육하기에 부족하여 결혼 전 모아둔 돈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면 결혼 후 아파트를 유지, 관리하는 데 부인이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 사례에서 법원은 결혼 생활 4년간 아파트의 유지에 기여한 것을 20% 인정하였다.
 
혼인 전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매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이러한 보상금은 남편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다.
 
반대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 남편의 재산인 아파트, 안경점의 임대보증금은 모두 결혼 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을 근간으로 형성된 재산이고,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부인이 가출을 많이 하여 실질적인 동거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으며, 혼인생활 중 가사노동이나 아이들의 양육에 전념하지도 않고 자신의 수입을 모두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경우 부인에게 특유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점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남편의 밖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책임졌다면 남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라 보아야 하고, 부부 공동재산의 절반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것이다. 다만 남편이 결혼 전 상속받은 재산이나 특유재산이 있는 경우, 남편이 전문직종에 종사하여 통상적인 수입 이상의 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재산도 분할대상은 되지만 그 유지에 기여한 기간과 수입액수에 따라 분할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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