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베트남인 100여 명을 무더기로 국내에 밀입국시키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화물선을 밀입국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밀입국 알선조직 총책 A(60)씨 등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알선 브로커 B(57)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베트남에 체류 중인 알선 브로커 C(35)씨는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300t급 화물선을 임대해 선원을 고용한 뒤 미리 모집한 베트남인 100여 명을 국내로 밀입국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17A씨의 지시를 받은 알선총책 3명은 인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건너가 현지 브로커와 접촉했다. 당시 베트남인 1인당 800만 원씩 받고 100여 명을 한꺼번에 밀입국시키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은 계약금으로 미화 8만 달러(8000만 원 상당)를 송금받은 뒤 같은 해 5월 중순부터 화물선을 구하는 등 밀입국을 추진하다 경찰에 덜미가 붙잡혔다.
 
이에 경찰은 베트남 현지 브로커와 현지에 체류 중인 공범에 대한 국제수배와 공조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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