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최근 법원은 세월호 침묵시위를 주도했던 대학생을 상대로 검·경이 벌인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용규 판사는 24일 대학생 용혜인(26)씨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 은평경찰서가 벌인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 등에 직접적인 제한 효과를 가져온다""단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가 재판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급속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압수수색은 위법하다""압수수색 과정에서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않았고 용씨와 변호인이 전혀 참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압수수색이 급박하게 이뤄지지도 않았고 그 자료가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점에서 압수수색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45월 용씨는 세월호 사고를 추모하며 가만히 있으라 침묵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같은달 용씨의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이 압수수색한 대상은 용씨의 카카오톡 아이디와 대화명, 용씨와 대화를 한 상대방 카카오톡 아이디 계정정보, 대화내용, 영상 정보 등이다.
 
이런 사실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논란이 됐고,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411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시법) 등의 혐의로 용씨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에 용씨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는 등 절차가 위법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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