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6일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확정하면서 이번 제재가 북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결의안이 제대로 이행되면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 장비, 기술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 포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결의안을 통해 북한경제가 상당한 어려움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결의안 초안은 유엔 회원국의 북한 광물거래 금지 및 제한, 북한을 오가는 모든 수출입 화물검색 의무화, 해외 자산 동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 군부가 지하자원 수출에 깊이 관여해 왔다는 점에서 이 같은 제재 방안은 북한 군부를 겨냥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북한에 대한 항공유 공급 금지 조치는 북한의 하늘길을 막는 동시에 군사력을 급속히 저하시킬 것으로 우리 군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북한 유일 항공사인 고려항공의 운항이 어려워지고 공군 훈련도 상당한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장·단거리 미사일 발사도 어려워진다.

김정은 정권이 광물을 수출해 통치자금을 조달하던 길도 막히게 됐다. 금, 티타늄, 바나듐 광석과 희토류 등은 수출이 전면 중단됐다. 북한산 철광석과 석탄도 주민들의 생필품 교역과 관련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됐다.

또한 소형 화기까지 포함한 재래식 무기의 유입이 전면 금지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원래 민수용이지만 핵ㆍ탄도미사일에 사용이 가능한 ‘이중용도품목’(catch-all)의 이전도 완전 금지했다.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북한의 개인 17명과 단체 12곳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인과 단체의 명단은 즉각 공개되지 않았지만 조선광업개발회사의 대표와 무기상 등의 개인과 국가우주개발국 및 원자력공업성, 조선광선은행 등의 단체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감안하면 철저한 이행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특히 중국은 제재로 인한 북한의 체제 붕괴 가능성에 대해 극도로 경계해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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