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에는 보험회사가 피해를 배상해 주기 때문에 가해자와 직접 배상금액에 대하여 협의할 수 없고 보험회사가 전면에 나서게 된다.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의사에 따라 장애율 판정이 달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가슴과 다리, 허리 부상을 당한 사람이 있었다. 특용작물을 비롯해 3천 평이 넘는 농사를 짓고 있었고 정미소도 운영하고 있었지만 2차례 걸쳐 큰 수술을 받는 동안 남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보험회사의 제시액은 턱없이 적었다. 정미소는 과세특례자라서 소득이 인정이 안 되고 병원에 있는 동안 간병비도 인정을 못해주겠다고 했다. 피해자가 치료받던 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와 보험회사 직원이 진료기록을 가지고 가서 받아온 장애진단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의대에서는 배상의학을 정식 과목으로 배우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배상의학을 정식으로 배우지 않은 의사들은 배상금액을 정하는 장애율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고, 장애율을 끊어달라고 하면 일단 책을 보고 베끼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항목을 적용하여 끊어주는 경우도 생긴다. 위 사건에서 피해자는 대학병원에 다시 가서 장애진단을 받았더니 다리 뿐 아니라 가슴에서도 장애가 나왔고, 성형비용도 훨씬 많이 책정이 되었다.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가 끊어온 장애진단서의 발급 경위를 따지면서 이의를 제기하였다. 실제로 의사가 환자에 대한 모든 검사를 실시하였지 않고 단순히 기존의 진료기록만 보고 환자를 면담한 다음 진단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실제 재판을 하면서 느낀 점은 보험회사 직원들이 관절의 강직에 대한 각도, 장애율 산정에는 의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고 전문가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손해배상액 산정이 전근대적인 것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위자료가 8,000만 원이라는 것은 누가 만든 기준인지 모르지만 장애율이 50%면 위자료도 50%4,000만 원이 되는 기준이 된다. 언젠가는 이러한 상한선이 꼭 없어지길 기대해 본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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