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학기를 맞아 대학의 시간 강사나 겸임 교수, 특강의 형태로 대학 강단에 서는 스타와 연예인의 이름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현장 인력을 강단에 초빙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가장 러브콜을 많이 받는 분야가 바로 연예계이다. 최근 연예산업이 확장되면서 인력 수요가 늘어나고, 연예인의 사회적 위치가 상승하면서 연예계 지망생 또한 늘어나 4년제 대학 전문대학 할 것 없이 방송 연예 음악 관련 학과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대학의 한 관계자는 “특히 지방에 위치한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열세인 학교 홍보문제와 결부되면서 연예인 강사 모시기 경쟁이 치열하다”며 “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실제 강의실에서 이론 등과 접합시키는 또 다른 개념의 산학협동 모델인 셈이다”라고 말했다. 연예인 처지에서도 반가운 현상이다. 젊은이들과 만남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자신의 연기인생을 재정립하고, 연예활동의 생명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다른 삶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더할 나위 없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연예인 교수들이 자리를 잡게 된 계기는 1997년 ‘고등교육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겸임교수제도가 실시되고 이어 2000년에 ‘교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교수 자격 심사권이 교육부에서 대학 자체로 이관된 것도 큰 구실을 했다. 자격 조건과 심사기준이 크게 완화한 것은 물론 대학이 주체가 되어 필요한 인력을 직접 선별하여 교수 직으로 임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작년에만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형식으로 개그맨 박준형 탤런트 명세빈 가수 BMK 등이 겸임교수로 출강했고, 올해도 아나운서 이현경 (광운대 신문방송) 탤런트 이광기 가수 김경호 모델 홍진경(서울예술종합학교) 등이 겸임교수로 강단에 올라 그 흐름을 이어간다.탤런트 배종옥(중앙대 연극학) 배우 박광정(경기대 연극영화학) 김지숙 (성균관대 연극영화) 가수 권진원 신형원(이상 경희대 실용음악) 등은 수 년 동안 꾸준하게 겸임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며 강단을 지키고 있다.겸임교수나 초빙교수가 아닌 정식 석사·박사 과정을 거쳐 현재 대학에서 전임교수로서 완전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도 있다.

탤런트 유인촌(중앙대 연극학) 영화배우 이영란(경희대 연극영화) 장미희(명지전문대 연극영화학) 등이 그 대표적 경우. 이미 오랜 연기경험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후진양성에 힘쓰고 있다. 지난 97년부터 중앙대에서 강의를 해오다 서울문화재단 이사장을 맡으면서 휴직 중인 유인촌 교수는 “현장의 경험이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전부가 될 수는 없다. 특히 전임을 맡기 위해서는 학교와 학생 전반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자기 노력과 공부가 필요하다.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적당히 할 수 없다”며 쉽지만은 않은 교수 역을 설명했다.탤런트 서인석(한서대 연극영화)과 뮤지컬 난타의 연출가로 유명한 방송인 송승환(명지대 문화예술)도 올해 새롭게 전임교수로 자리잡으며 이 대열에 합세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대학의 연예인 강단 세우기는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일부 대학들이 연예인의 강의를 연예인의 유명도와 인기를 이용한 대학의 홍보, 마케팅과 정식 교수 요원 채용에 따른 비용 절감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일부 연예인은 대학 강의를 자신의 대중적 인지도 상승을 위한 이미지 개선용으로 용도 변경시키면서 현업에서 연예인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해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는 사라지고 허울 좋은 현장 지식 활용론의 명분만이 캠퍼스를 떠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서의 경험과 기능(노래와 연기, 개그)을 교육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과 정보의 결여, 바쁜 연예계 생활로 인한 수업 준비 부족, 그리고 교수법의 미숙으로 인해 상당수 연예인의 대학 강의실은 유명 연예인을 만나고 싶은 일부 대학생들의 단순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장으로 전락하고 눈길을 끌기 위한 경험담이나 심지어 연예계 뒷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담화장으로 변질되기 일쑤라는 학생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심한 것은 자신의 연기나 무대활동으로 인해 결강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것은 곧 바로 학생들의 수업의 부실화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대학의 홍보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한 연예인의 대학 강의는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연예인의 출강이 교육적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강의를 담당할 연예인의 자질과 자격에 대해 검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상업적 목적으로만 이용하려는 대학과 연예인 당사자의 인식은 지양돼야 한다.

겸임교수제란?

겸임교수제란 대학에 현장 실무경험과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서 1997년 제정된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대학에는 정교수 이외에 초빙교수, 객원교수, 연구교수, 명예교수 등 여러 형태의 비정규직이 있는데 겸임교수는 실용주의적 학문을 위해 도입된 것. 겸임교수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박사학위 소지 등과 같은 특별한 제한이 없다. 학과당 겸임교수 전체에 할당된 강의 시간은 주당 9시간. 대부분 한 명의 겸임교수가 한 강좌를 맡는다. 교육부는 상시 근무를 하는 현직 종사자가 자신의 직무 분야에 해당하는 전공을 맡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겸임교수 선발권은 대학 자율에 맡기고 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