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채무변제를 받았음에도 가등기나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채무가 없는 가등기나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고 있음을 기화로 경매절차에서 중복하여 배당을 받으려던 사람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돈을 빌려주면서 건물에 가등기를 경료하고,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으면 나중에 본등기를 해도 좋다는 약속을 받아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가등기를 근저당권처럼 담보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는 채권자가 건물의 가등기와는 별도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변제충당하고 100만 원 정도만 채무가 남아 있었다. 나중에 건물이 경매되자 채권자는 남은 금액만 채권신고를 하고 배당을 받아야 함에도 원래의 채무 원금과 이자 전액을 신고하였고 법원은 이를 모르고 신고한 채권 전액을 배당하기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른 채권자가 위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금, 이자 대부분이 변제되고 남은 채무는 100만 원밖에 되지 않음이 드러났다. 결국 위 채권자는 채무를 변제받은 것을 숨기고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후 배당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위 사건은 다른 채권자가 배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배당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기미수에 그친 것이지만 채권자나 소유자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실제 배당금을 수령했을 것이다.
 
법원에서 그런 것도 알아서 해주지 않나요?”
 
이러한 경우 법원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문제가 된다.
 
가등기권자가 변제사실을 숨기고 원금과 이자 전액을 배당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을 때 법원에서는 직접 채무자를 불러 채무가 변제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는다.
 
법원은 사건 관련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채무가 변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지 않는다.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고 차용증과 이자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이상 그대로 배당을 하는 수밖에 없다. 대신 금전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배당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한다. 그 이후 문제가 생겨 배당받은 사람이 사기죄로 처벌을 받더라도 그 이전에 법원에서 배당한 것이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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