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의 마약 복용 의혹을 제기했던 스포츠신문 기자가 10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황병헌 판사는 1YG와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가 스포츠지 기자 K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K씨는 원고들에게 각각 500만 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K씨의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임은 인정했으나 2억 원이나 배상할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 20157K씨는 YG 소속 가수들의 마약 의혹을 제기한 칼럼을 썼다. 이에 YG와 양 대표는 명예 훼손 등의 혐의로 총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민사 소송 일부 승소와 더불어 형사 소송도 계획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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