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아름입니다. 제1144호 일요서울 주간브리핑! 바로 시작합니다. 

4.13총선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모두 공천 잡음이 많았는데요.
특히 새누리당의 경우 김무성 대표가 ‘옥새투쟁’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습니다.
도발은 김무성 대표가 먼저 시작했는데요.
최고위에 올라 와 있던 비박계 유승민(대구 동구을)·이재오 의원(서울 은평을)과
이른바 ‘진박’(眞朴) 후보가 공천을 내정 받은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대구 동갑),
추경호 전 국무조정실장(대구 달성군)의 지역구를 포함해 5곳을 ‘무공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 대표는 당초 5곳에서 추경호.정종섭.이인선 세명 후보자에 대해
공천을 의결했고 유승민, 이재오, 유영하 지역은 무공천으로 남겨뒀습니다.
3대3 빅딜을 한 건데요,그런데 당초 5곳을 무공천하겠다고 부산으로 내려간 김 대표가 도대체 왜 마음을 바꾼 것일까요.
 
일요서울에서는 단독으로 부산에서 김대표가 측근 의원 4~5명과 긴급 회동을
가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측근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끝까지 가자”는 강경론과
“공멸할 수 있으니 물러서자”는 온건론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결국 친박계와도 가까운 A의원이 총대를 메고 친박계 핵심 중진의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자리에 참석했던 C의원은 “유승민, 이재오 의원은 무공천으로 하는 대신
정종섭과 추경호는 공천을 추인하는데 일정 합의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1차 협상은 폐기됐지만 이후에도 A 의원은 또 다른 친박계 중진과
청와대 핵심 인사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결국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는 6시 직전 김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별도로 회동을 가진 직후죠.
3:3 빅딜이 성사됐습니다. 사실상 원 원내대표가 독단적인 판단보다는 전날 폐기된 협상안대로 공천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일요서울은 친박계 중진들이 원 원내대표에게 지침을 준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정치는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는 동넨가 봅니다.
 
이번에도 총선관련 보돕니다.
4.13총선을 맞이해 중앙선관위에서 후보자들의 전과 경력을 공개했는데요.
일요서울에는 수도권에 출마한 여야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을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중앙선거 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4~25일 이틀간 20대 총선 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한 결과
전국 253개 선거구에 후보자 944명 중 40.6%인 383명이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선 후보자 10명 중 4명이 전과자인 셈입니다. 18, 19대 총선보다 그 수치가 배로 늘어났는데요.
 
전체적으로 초범은 204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과 2범 백 세명, 전과 3범 마흔 다섯명, 전과 4범 열 다섯명, 전과 4범 아홉명,
전과 6범 네명 순으로 나타났 전습니다.
전과 8.9.10범도 각각 1명씩 집계됐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출마한 후보들 경우에도 전과기록을 가진 후보자가 상당수였습니다.
 
가장 흔한 전과기록은 도로교통법 위반이 있고 음주운전도 상당수 발견됐습니다.
중구 성동을에 국민의당 정호준 의원의 경우 무면허운전에 음주운전으로 걸렸습니다.
더 민주당과 정의당의 후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 위반, 노동법 위반 등이
주를 이뤘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후보들은 다양한데요.
공무상비밀누설, 정치자금법 위반, 방화미수에 장물취득까지 과연 지역을 대표할 만한 후보인지 의심케 하는 전과기록 후보자도 상당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요서울 지면과 온라인 기사나 선관위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은 지역의 대표이자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을 뽑는 선거에
옥석을 가려서 투표를 해야겠습니다.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합헌”으로 판결해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성매매 처벌 조항에 관한 위헌 논란은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이후 끊임없이 제기돼 왔는데요.
 
성매매 여성의 주장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결과가 주목됐습니다. 논란의 중심은 결국 ‘생계를 위한 성매매’ 허용 여부에 있었는데요.
이번 합헌 판결로 성(性)을 산 사람과 판 사람 모두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합헌 주장은 성매매가 사적인 영역이 아니며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할 경우 성매매 산업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반면 위헌 주장은 성인 간 성행위까지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한 형벌권 행사며 성매매 여성의 직업 선택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합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내리면 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은 살아갈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단속 방식에 있어 인권 침해가 상당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법 마사지 업소서 일하던 40대 여성이 경찰 단속에 걸리자 3층 건물에서 뛰어내린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여성은 “또 벌금을 내거나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워 순간적으로 뛰어내리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누리꾼들은 ‘건전한 성 풍속 생각하며 돈 안내는 간통은 합헌이고 돈 내는 성매매는 불법이냐’, ‘일관되게 판결하라’는 의견을 내놨다.
후속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성매매관련 논란은 쉬이 수그러들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네요.
 
최근 정부는 1999년 이후 청년 구직난이 사상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헬 조선, 흙 수저 등 현실을 풍자하는 단어들이 쉴 새 없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바늘구멍보다 좁은 취업문과 취업을 해도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놓인 헬-조선, 부모의 경제 수준에 따라 자녀의 삶이 달라진다는 수저 계급론 등 신조어들이 나오는 건 그만큼 젊은 세대의 삶이 팍팍하다는 얘기겠죠. 결국 취업에 실패한 많은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국경을 넘어 해외로 취업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일본으로 취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아베노믹스(Abenomics)’현상의 여파로 현재 청년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일본과 수요·공급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일본 기업은 한국인 구직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일본 최대 취업 정보 제공 업체인 ‘마이나비’코리아 부사장은 “한국인들은 영어 실력이 월등하며 업무 적극성이 높아 일본 기업에서 선호 한다”며 “근면 성실하다는 장점이 있어 일본어를 할 수 있으면 스펙을 불문하고 일본 취업 시장 문을 두드려볼 만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까운 일본이라고 해도 낯선 나라에서 나홀로 생활을 한다는 점과
취업 낙오생이라는 자괴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역시 가장 바람직한 건 대한민국에서 우리 청년들이 당당하게 취업을 하고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겠죠. 정부와 정치권이 발 벗고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싶습니다.
 
지금까지 제1144호 일요서울 주간브리핑의 아나운서 이아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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