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여성그룹 베이비복스가 요즘 ‘누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베이비복스의 소속사 DR엔터테인먼트는 SK텔레콤, ㈜다날, ㈜이베리테크놀러지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첫 번째 이유는 베이비복스와 영상화보집 계약을 체결한 후 멤버들의 야한 포즈를 촬영, 누드집인 양 헛소문을 내더니 <섹시 영상집>이라는 이름으로 모바일 서비스를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6집 앨범이 발표되기도 전에 SK텔레콤 네이트 마이벨 코너를 통해 신곡 음원을 무단으로 유료서비스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베이비복스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3사는 “계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음원 서비스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서비스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베이비복스는 얼마전 ‘란제리 공연’ 사기사건에 휘말리기도 했다. 지난달 서울 서초경찰서에는 “베이비복스의 란제리 공연 계약을 했는데, 아무 것도 지켜진 것이 없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마친 베이비복스 측은 “우리는 그런 공연 계약은 맺은 일이 없다. 이번 일도 영상화보집과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업체가 또 문제를 만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도 베이비복스 멤버들에게는 누드집 제의가 빗발치자 소속사 측은 “우리는 누드와 관련된 어떤 계약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베이비복스의 이름을 팔아 누드 계약 운운하는 것은 모두 사기”라고 못박았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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