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염종현의원은 인체 위해성이 높은 초미세먼지(PM2.5)에 대한 경기도 환경기준을 규정해 관리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도록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 제13조제2항과 관련된 별표에서 초미세먼지의 기준을 대기권역인 경우 연평균은 25㎍/㎥이하, 24시간 평균은 50㎍/㎥이하로,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인 경우 연평균 15㎍/㎥이하, 24시간 평균은 25㎍/㎥이하로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을 신설했다.

초미세먼지(PM2.5)는 지름 2.5㎛ 이하의 먼지로서,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을 통해 직접 배출되며,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한 것은 허파꽈리 등 호흡기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 심장질환과 호흡기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간 경기도 초미세먼지(PM2.5) 현황을 살펴보면, 26㎍/㎥에서 29㎍/㎥로 이번에 신설한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기준치 25㎍/㎥를 넘어섰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는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대표발의한 염종현 의원은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대기가 미세먼지로 가득 차 도민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초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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