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통장을 양도한 3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광주 남구에 위치한 한 주유소 앞길에서 배달서비스 기사에게 자신의 지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양도를 하기 전날인 같은해 27일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석유도매업체인데 세금 절감을 위해 통장을 구한다. 통장을 빌려주면 이를 통해 물품대금을 수령한 뒤 수익금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지인과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지인의 통장 등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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