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들의 불법 호적 취득은 그들 사이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다. 최근들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이 법원에 의해 잇따라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과거에는 꿈도 못 꿀 일이었다는 게 상당수 트랜스젠더들의 말. 그러다 보니 뒷거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박모씨는 “올 봄 한 인터넷 라이브 쇼에 나왔던 트랜스젠더도 비밀리에 호적정정을 한다는 얘기를 한 적 있다. 사실 업소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는 무성했다. 하지만 모두들 쉬쉬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씨는 “지난해 12월 하리수씨가 호적정정을 한 후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호적정정이) 이제는 좀 더 쉬워 지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절대 아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힘든 싸움에 지쳐 소송을 포기하니 말이다.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대다수는 변호사 수임료를 댈만한 능력도 없다. 하리수씨를 비롯해 몇몇 호적정정에 성공한 분들이 근거 변호자료 등에 대한 정보를 좀 나눠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니 돈 없는 트랜스젠더들 처지에서 호적정정은 어쩌지 못하는 간절한 희망사항일 뿐이다. 솔직히 그들은 불법으로라도 여성 호적을 갖는 것을 운이 좋다고 여긴다”며 한탄했다.

박씨는 또, “하지만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하리수씨를 비롯해 극소수는 정상적인 남성염색체를 가진 남성이 성전환수술을 한 뒤 여성으로 호적정정을 한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호적상 성별정정자 가운데 상당수는 아마 성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였을 것이다. 쉽게 말해 간성이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법원은 쉽게 정정을 해줄 수 있다. 하지만 정상적인 염색체를 가진 트랜스젠더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성별정정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게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트랜스젠더의 호적정정문제에 대한 특별법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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