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프로덕션이 공동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조폭마누라2’에 대해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서세원 프로덕션측은 “조폭마누라1’을 공동 제작했던 현진씨네마가 서세원씨가 해외에 체류 중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합의도 없이 지난 3월 단독으로 촬영에 들어갔다. 속편은 전편의 주연 캐릭터와 주·조연 이름까지 그대로 계승, 유사성이 인정된다. 명백히 저작권법 위반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현진씨네마측은 “속편 제작에 앞서 법률자문을 받았다. ‘조폭마누라 2’는 전편의 2차적 저작물이 아니며 전혀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므로 서세원프로덕션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폭마누라2’와 관련한 첫 공판은 오는 22일 서울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주인공 신은경은 “개봉 직전에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한 것이 섭섭하다”며 서세원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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