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한국이 중동 이란과 운전면허증을 서로 인정해주는 약정을 체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한국 주 이란 대사 김승호 대사와 이란 타지 메리 교통경찰청장은 양국의 운전면허증을 서로 인정해주자는 내용의 약정을 27일 체결한다.
 
약정은 앞으로 이란 운전면허는 우리나라 제2종 보통면허로, 우리나라의 운전면허(이륜차 제외)는 이란의 클래스 3 면허로 교환발급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란의 클래스 3 면허로 교환을 받으면 이란에서 적재중량 3.5t, 승차정원 9인 이하의 차량 등을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이란 또는 한국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양국 방문 시 별도의 교육이나 필기·실기시험 없이 상대국가의 면허를 발급받아 그곳에서 운전을 할 수 있다.
 
이날 기준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란에 진출한 한국 교민은 320, 국내 체류 중인 이란인은 807명이다.
 
경찰은 이번 약정이 체결됨에 따라 이란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교민, 유학생 등의 현지 적응과 생활편의도 확대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운전면허 기준이 통일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 면허 체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제는 우리 면허 체계도 국제 시대에 맞게 점점 더 발전돼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한국과 운전면허를 상호인정키로 한 곳은 미국 17개 주를 포함해 129개국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운전면허증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는 중국 등 67개 국가로서 이 지역에서는 적성검사와 학과시험을 치러 그 나라의 면허증을 새로 받아야만 한다.
 
hwikj@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