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데뷔 앨범 낸 그룹 N의 여성멤버 조모양 “7차례 당했다”매니저겸 사장 이모씨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로 강압성 없었다”“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키워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합니까? 큰일 날 얘기죠.” 이와 같은 말은 연예인 매니저들에게 여러차례 들은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신인 연예인들을 성으로 유린하는 악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 가수 매니저 이모씨(27)가 자사 소속의 댄스그룹 여성멤버 조모양(21)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가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디딘 조양을 여관으로 유인하며 한 말은 “연예 활동을 잘 할 수 있는지 테스트 한 번 해보자”였다는 것.이름 없는 혼성 댄스그룹을 결성, 연예계 데뷔를 열망해온 조양은 올 초 이씨가 운영하는 G엔터테인먼트의 오디션을 통해 발탁됐다.

이씨와 계약을 체결한 뒤 음반발매를 위해 그룹멤버들과 합숙에 들어간 조양. 그녀는 어느날 이씨로부터 성관계 요구를 받는다. 그것이 지난 3월 초. 당시, 조양을 인천의 한 모텔로 부른 이씨는 “연예 활동을 잘 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자”며 첫 번째 성폭행을 했다. 그 뒤에도 이씨의 성관계 요구는 계속됐고 그룹의 다른 멤버들까지 이씨와 조양의 관계를 공공연하게 알아버렸다. 그룹 멤버들이 ‘실장님’이라고 부르며 따랐던 이씨는 G사의 대표. 조양을 발탁한 후 그녀에게 ‘남다른 관심’을 가져온 이씨는 멤버들의 연습이 끝나면 조양만을 차에 태워 어디론가 가곤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7번에 걸쳐 조양을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양은 경찰 진술에서 “피의자 이씨는 성관계를 맺기 전 노골적인 음란 행위까지 요구해 수치심에 치를 떨어야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수사를 담당한 서울 노량진경찰서 강력반 관계자는 “피해자는 이씨가 소속사 사장이라는 이유로 정신적인 부담을 가지게 됐고 그의 성관계 요구를 완강하게 뿌리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강제로 옷을 벗긴 게 아니라 해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강압적인 성관계를 요구했다면, 또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명백한 성범죄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전속 계약서 조항에 이성교제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더라. 그런 조항을 넣어 놓고 소속사 사장이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것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며 일부 연예계의 비도덕적인 행태를 꼬집기도 했다. 피해자 조씨의 고소로 지난 20일 인천 부평에서 검거된 이씨는 “합의하에 맺은 성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씨는 <일요서울>과의 인터뷰에서 “조양과 나는 지난 2월말부터 7월경까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서로가 원했던 성관계였을 뿐이다. 내 지위를 이용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다면 어떤 대가를 주겠다는 약속을 했을 것 아닌가? 기필코 대가를 전제로 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사실 조양을 비롯한 몇몇 멤버들은 스케줄을 펑크내고 음반을 빼내 다른 곳에 팔려고 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얼마전 계약 파기를 통보했는데, 이런 일이 불거졌다”며 맞고소로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조양은 “그게 성폭행이 아니라니… 정말 힘들다. 그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법정에서는 옳은 판결이 날 테니 누구 말이 맞는지는 지켜보면 알 것 아닌가”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계약 파기 때문에 내가 일을 벌였다는 식으로 말하는 모양인데, 난 계약파기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았다”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조양과 이씨는 지난 21일 진행된 대질 신문에서도 성관계 사실만 시인할 뿐 성폭행 여부를 놓고는 상반된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양이 활동해온 그룹 N은 온라인 캐릭터를 본 떠 결성됐으며 올 7월 데뷔 음반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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