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논란이 발생하곤 한다.
사례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길거리나 엘리베이터 등에서 여성들의 사진을 허락 없이 촬영하였으나 대법원 재판부로부터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게된 사건이 있다.
A씨는 지하철 등의 장소에서 여성의 상반신이나 스타킹, 윤곽이 들어나는 옷 등을 핸드폰 카메라로 당사자의 허락 없이 촬영하였고 이를 눈치 챈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가 촬영한 사진은 200여장에 달했고 여성들의 동의 없이 다리 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나 촬영장소가 통행이 자유로운 지하철 등의 장소였으며 사진 자체는 선정적이거나 노출이 심하다 볼수 없어 이를 두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진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에서 이를 뒤집어 유죄로 판결하였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긴 어렵지만 촬영을 위해 여성을 일방적으로 쫒아가거나 은밀히 촬영한 점, 촬영된 여성이 수치심을 느껴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성폭력 처벌법에 처벌 대상이라며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4시간을 선고한 것이다.
위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무죄취지로 사건을 관할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1항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무단으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A씨가 촬영한 부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A씨가 촬영한 사진의 경우 외부로 노출된 신체부위가 없으며 특별히 특정 부위가 강조되거나 한 것은 아니기에 비록 몰래 촬영하였다곤 해도 통상적인 시선에서 비춰지는 부분 그대로가 촬영된 것 이여서 이를 두고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한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