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기존 입장 재확인

[일요서울 | 고선 기자] 명의신탁주식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발표됐다. 지난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던 명의신탁주식을 둘러싼 법적 갈등이 주식의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소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중소기업 대주주인 A씨 등 2명이 천안시 동남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결과로, 기존 기업 운영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쟁의 불씨는 A씨가 2004년 자본금 3억원을 내 회사를 설립하면서 발행 주식의 95%는 자신과 매형 명의로, 나머지 5%는 지인 B씨의 명의로 차명 보유한 데서 시작됐다. A씨는 회사 설립 두 달 뒤 발행 주식의 50%를 제3자에게 넘겼다가 2007년 다시 자신과 매형 명의로 돌려 가족이 100% 주주가 됐다.

이 과정에서 과세관청인 천안시 동남구청은 A씨에게 7천만원의 취득세 납부를 통보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후 1심과 2심을 거쳐 원고패소 판결이 났으나, 이후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파기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취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해 의결권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소송의 1심에서는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데 반해, 2심의 경우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명의신탁이 무효인 이상 취득세를 내는 것이 맞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다시 주식명의신탁을 인정하면서 기업 운영자들에게는 희소식을 전했으나 여전히 명의신탁 인정 여부가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만큼 차명주식의 정리가 기업의 시급한 과제가 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명의신탁주식의 경우 증여세나 양도소득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 과세 측면에서 환원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섣불리 환원에 나서는 것보다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때 다양한 상황과 조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는 7,800여개 기업들에게 기업운영의 해답을 제시해온 12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명의신탁주식 환원과 관련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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