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를 등기부취득시효라 한다. 그런데 실무상 지적도상의 분필절차 없이 이뤄진 분필등기의 경우가 문제가 된다.

토지의 개수는 지적법에 의한 지적공부상의 토지의 필수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1필지의 토지를 수필의 토지로 분할하여 등기하려면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먼저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하고 그에 따라 필지마다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이 정해진 후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등 분할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
 
가사 등기부에만 분필의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이로써 분필의 효과가 발생할 수는 없다. 즉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일응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
 
따라서 등기부상만으로 어떤 토지 중 일부가 분할되고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지번과 지적이 부여되어 등기되어 있어도 지적공부 소관청에 의한 지번, 지적, 지목, 경계확정 등의 분필절차를 거친 바가 없다면 그 등기가 표상하는 목적물은 특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니, 그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그 등기부에 기재된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토지를 특정하여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가 점유하는 토지부분을 표상하는 등기로 볼 수 없다.
 
그 결과 그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인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점유하는 부분에 대하여 등기부시효취득을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지적도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다른 경우에는 어떨까? 지적도상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의 소재,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에 등록됨으로써 특정되는 것이고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 역시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
 
따라서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다른 경우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지적공부에 의하여 확정된 대지만의 소유권을 표상하는 것일 뿐 지적도상 그 필지에서 제외된 현실의 경계부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까지 표상하는 등기라고 볼 수 없다. 그 결과 지적도상의 범위를 초과하는 현실의 경계부분의 토지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는 인정될 수 없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약력
고려 대학교 법학과 졸업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경력
법무법인()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미국 듀크대학교 로스쿨 Visiting Scholar
Wagners Law Firm 캐나다 근무
서울시 건설업청문주재자
분당경찰서 경우회 자문변호사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
고려대학교 외부법률자문단 자문위원
TV로펌 법대법 출연 (부동산법 자문)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
)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출판사)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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