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부사장이 자신의 이혼과 관련한 보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사장은 지난 20일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박우동, 담당변호사 이상기)을 통해 각 언론사에 내용증명을 발송, ‘루머’나 ‘소문’에 근거한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용진씨 이혼관련 보도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에는 “정용진, 고현정 이혼과 관련 세간에 허위 추측성 기사가 난무하고 있다.

이혼이라는 중대한 사생활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상세한 취재를 통하여 그 진위 여부를 가린 후 정확한 자료에 근거해야함에도 불구, 루머나 소문 또는 설을 기사화함으로써 정용진씨의 인격권 등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가 담겨 있다. 아울러 광장 측은 “향후 진실만을 보도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만일 추측성 기사가 보도될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정용진 부사장의 입장도 대변했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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