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송이의 사랑’을 부른 가수 양파가 자신의 이모부이자 매니저인 서모씨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종료됐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양파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1997년 2월 서씨와 3년간 5개의 음반을 내기로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동안 5장의 음반을 발매하는 등 계약 조건을 모두 이행했는데도 나에게 전속 계약이 아직 유효하다고 하면서 추가 앨범 제작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니저 서씨는 양파가 3집과 4집 사이에 낸 앨범 3.5집은 별도의 음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양파는 “서씨는 음반제작자협회에 서신을 보내는 방법 등으로 자신의 전속 가수로서 내가 활동하지 않는 한 음제협을 통해 가수 활동을 저지하겠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며 “따라서 전속계약이 종료됐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양파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1995년1월 외가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모부인 서씨로부터 가수 데뷔를 권유받아 1996년 1집 앨범을 내게 됐으며, 1997년2월 서씨와의 전속계약서에 서명 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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