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송승환 기자] 노래방 기기 1위 업체인 금영 김승영(68) 전 대표이사가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최근 김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달 초 김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나서 재무담당 임원과 직원, 비서 등 금영 측 직원들을 줄줄이 소환해 강도 높게 조사했다.

금영 부산 공장과 서울사무소, 김 전 대표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해 확보한 자금과 회계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에게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두고 있다.
 
횡령 혐의가 있는 금액은 최소 수십억150억 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는 몇년 전 경쟁 노래방 기기 업체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2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독과점 문제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인 투자회사를 만들어 합병을 시도했지만, 해당 업체에서 막판에 계약을 파기했다.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으로 25억 원을 받았는데 이 돈이 투자회사 계좌가 아닌 김 전 대표 계좌로 입금됐다. 김 전 대표는 이 돈을 자신이 회사에서 갖다 쓴 가지급금 중 일부를 변제하는 데 썼다. 검찰은 또 김 전 대표가 회사에서 갖다 쓴 가지급금 잔액 40억 원에도 횡령 혐의를 두고 있다. 김 전 대표가 그만한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사실상 지분의 100소유하고 있는 건설사가 금영에서 갖다 쓴 90억원을 놓고도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자금처리를 투명하게 하지 못하는 등 회사 경영을 잘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분식회계 등으로 비자금을 만들거나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등 부도덕한 행위는 절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 전 대표는 음향장비업체와 스마트폰 부품 납품업체 등을 잇따라 인수해 사업 다각화를 추진했지만, 이들 회사가 심각한 자금난에 빠지면서 올해 2월 금영의 노래방 사업부를 분할한 뒤 매각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상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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