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장판사 호제훈)는 지방 사립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방의 한 사립대학에서 조교수로 근무하던 2014년에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가졌다. 그리고 자신의 차량에서 성매매를 하려다 16살인 B양의 말투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폭행하고 성폭행을 하려 했다.
 
이에 대학교수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대학은 A씨가 2014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고 경찰로 통보를 받고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같은 해 11A씨를 해임 했다.
 
법원은 성매매를 하러 온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처를 입힌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지난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임처분은 과중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차량에서 나체 상태로 탈출해 인근 경비초소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고 그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징계위원회는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피의사실에 A씨의 주장을 함께 고려해 징계를 결정했다. 그러므로 해임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퇴임이사 등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해 절차상 위법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이사장 직무대행자 및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이 징계위원에 참여한 것도 절차상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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