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시 중요한 요소로 기여분이 있다. 기여분은 상속자 중 다른 상속자들에 비해 망인의 생전에 더 많은 희생을 한 사람에 대해 상속지분을 더 많이 주는 제도이다. 과거에는 기여분에 관하여 부모님의 생계를 책임지는 정도의 돈을 부모님께 드리거나 부모의 사업을 직접 도와 재산을 불리는 정도의 기여를 해야 ‘특별한’ 기여로 인정했으나, 최근 판례의 경향은 기여분에 대한 인정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예컨대 부모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경우는 물론 가까이 살며 자주 얼굴을 비친 것만으로도 '특별한 기여'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법원은 부모 근처에 거주하지 않았지만 주말과 휴일에 찾아와 나이 든 부모의 생활을 돌본 자식에게 기여분 50%를 인정해줬다. 또 자금능력이 충분한 부모에게 경제적 부양을 하지 않은 아들에게 단지 같이 살았다는 이유만으로도 기여분 40%를 인정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최근에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수가 급격히 줄면서 부양 자체가 다른 형제의 노력에 비해 특별한 기여로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지어는 형제 중 부모의 생활비와 병원비 등을 전적으로 부담한 자식에게 100%의 기여분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기여분은 배우자도 인정받을 수 있는데 법원은 배우자에 대한 기여분도 종전보다 덜 까다롭게 인정하는 경향이다. 

기여분은 유류분과 무관하다. 따라서 기여분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의 5할이 넘는다고 해도 이것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즉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 망인이 남긴 유산에서 기여분을 선공제한 뒤 나머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취급하게 된다. 이를 법률용어로 ‘상정상속재산’이라고도 부른다. 이러한 기여분의 결정은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되며,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경력]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 예스폼 법률서식 감수변호사
▲ 분당경찰서 경우회 자문변호사
▲ TV로펌 법대법 출연 (부동산법 자문)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現)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출판사)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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