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와 언론 등에 자주 얼굴을 비치는 유명인사에 대해 일반인들은 어떤 누구보다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TV나 신문에 나올 정도면 어느 정도 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해 안심하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최근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무허가 의료업자도 TV와 언론매체를 통해 쌓은 유명세로 부를 축적한 케이스. 서울 종로경찰서는 2003년 1월부터 서울 종로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화상담을 통해 사람들에게 한약을 지어주며 2년간 1,700여명으로부터 2억7,000만원을 받은 무허가 의료업자 김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무엇보다 김씨의 이력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는데 김씨는 가명을 이용하여 ‘의학연구원 원장’이라는 직함으로 17년 동안 시청, 공무원 연수원, 대기업은 물론 지방 방송국과 케이블TV에 900여차례 강사로 활동해 왔다. 그

런가 하면 최근 연예인 J씨와 연예인 B씨의 아들 등 연예인들과 부유층을 상대로 무허가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힌 이모(46)씨도 미국의 유명잡지와 국내 몇몇 언론을 통해 화제가 되었던 인물. 이처럼 일반인들이 TV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유명인사들을 믿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는 적지 않다. 특히 광고에 출연하는 연예인을 믿고 투자를 하거나 물건을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과거 국내 대표적인 대출업체인 G사가 탤런트 A군과 B양을 전속 모델로 내세워 CF를 제작,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인 후 카드빚에 몰린 주부들의 명의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주부들을 룸살롱 마담으로 둔갑시켜 500억 원대의 대출 사기를 벌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모 영상아카데미 대표는 유명 탤런트 C씨를 광고모델로 기용, C씨를 믿고 투자한 280여명으로부터 150여억원을 받아 가로채 한동안 논란이 되기도 했다.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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