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박시은 기자] 정부가 영국의 EU 브렉시트가 확정됨에 따라 한국과 영국간의 통상관계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한·영 FTA 체결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영향을 분석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한영 FTA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산업부는 2015년부터 전면 발효된 한·EU FTA 의 영국에 대한 효과가 영국의 EU 공식 탈퇴시점에 자동 소멸하지만, 이를 협정문에 반영하기 위해 한·EU FTA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영국이 실제 EU에서 탈퇴하는 시점은 최소 2년 후가 될 전망이며 그동안은 한·EU 및 회원국간 FTA가 한영간 교역관계에도 계속 적용된다"며 "향후 영국이 제외된 한·EU FTA의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EU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국은 EU 탈퇴를 위해서 ▲탈퇴 의사 전달 ▲EU 정상회의 협상 가이드라인 마련 및 승인 ▲영국과 EU 집행위원회 간의 협상 ▲유럽의회 투표 ▲최종 결정 등 향후 최소 2년간 EU 탈퇴 협상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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