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징계'냐 '월권'이냐... 고민 깊어지는 더민주

[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서영교 의원의 이른바 '가족채용' 논란에 대한 당무감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징계수위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민주 당무감사원은 오는 30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서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서 의원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크게 4가지다. 딸 의원실 인턴채용, 친오빠 후원회 회계책임자 임명, 보좌관의 급여 후원금 기부, 동생 5급 비서관 채용 등이다.

이 가운데 징계 시효 범위 안에 있는 사안은 보좌관의 급여 후원금 기부 관련 부분 하나 뿐이다. 딸 인턴 채용과 친오빠의 후원회 회계책임자 임명은 2014년에, 동생의 비서관 채용은 2011년의 일로 이미 모두 시효가 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더민주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시효 범위 안에서만 징계를 내리면 ‘경징계’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될 것은 자명 한 일이다. 그렇다고 시효가 지난 부분까지 소급 적용하자니 당헌당규 밖의 월권 행사가 되게 된다.

앞서 더민주는 공천을 앞두고 윤후덕 의원의 '친딸 취업특혜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시 당무감사원은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안을 기각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서 의원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본격 공론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재조정, 보좌관 친인척 채용 금지와 같은 것들은 정치개혁특위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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