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법외임용·급여 용도외 사용도 당규로 금지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지상욱 대변인이 밝혔다. 비대위는 또 보좌진의 법외 임용과 보좌진 급여의 용도 외 사용도 당규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김희옥 비대위원장과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 및 운영과 청렴에 관한 당부’ 제하의 공문을 보내 비대위 결정 사항의 조속한 이행과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이들은 공문에서 "이러한 사태들이 국민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갑질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당 소속 의원들은 향후 보좌진 구성과 운영에 있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비대위에서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보좌진 허위 임용 및 급여 유용 금지를 결정함에 따라 혹시 해당 사항이 있다면 하루빨리 시정 조치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새누리당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고자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행이 드러나면 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파렴치한 행위’로 기소된 당원에 대해서는 입건 즉시 당 윤리위에 회부하도록 윤리 규정을 강화했다. 지 대변인은 ‘파렴치한 행위’의 정의에 대해 “사회 통념에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