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법외임용·급여 용도외 사용도 당규로 금지

[일요서울정치팀] 새누리당은 29일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과관 채용 논란과 관련, 소속 의원들이 8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진에 채용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기로 했다.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지상욱 대변인이 밝혔다. 비대위는 또 보좌진의 법외 임용과 보좌진 급여의 용도 외 사용도 당규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김희옥 비대위원장과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의원 보좌진 채용 및 운영과 청렴에 관한 당부제하의 공문을 보내 비대위 결정 사항의 조속한 이행과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이들은 공문에서 "이러한 사태들이 국민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갑질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당 소속 의원들은 향후 보좌진 구성과 운영에 있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비대위에서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보좌진 허위 임용 및 급여 유용 금지를 결정함에 따라 혹시 해당 사항이 있다면 하루빨리 시정 조치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앞으로 새누리당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고자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행이 드러나면 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파렴치한 행위로 기소된 당원에 대해서는 입건 즉시 당 윤리위에 회부하도록 윤리 규정을 강화했다. 지 대변인은 파렴치한 행위의 정의에 대해 사회 통념에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songw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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