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은 경우에 따라 보증금보다 권리금이 더 비싼 경우도 있다. 특히 목이 좋은 상가의 경우는 권리금은 단지 시설비용의 의미를 넘어선 영업상 이익을 의미한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그리고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권리금에 관한 규정은 개정된 동법에 신설된 조항인데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하에서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적으로 권리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는 경우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이다.

한편, 권리금 산정 방법에 관련해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고시된 내용에 의하면 권리금 감정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유형재산을 감정 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원가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 등으로 감정 평가할 수 있다. ② 무형재산을 감정 평가할 때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 등으로 감정 평가할 수 있다. 무형재산을 수익환원법으로 감정 평가할 때에는 무형재산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이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거나 환원하는 방법으로 감정평가 한다. 다만, 무형재산의 수익성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감정 평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감정 평가할 수 있다.

무형재산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 평가할 때에는 동일 또는 유사 업종의 무형재산만의 거래사례와 대상의 무형재산을 비교하는 방법 혹은 동일 또는 유사 업종의 권리금 일체 거래사례에서 유형의 재산적 가치를 차감한 가액을 대상의 무형재산과 비교하는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게 된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경력]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 예스폼 법률서식 감수변호사
▲ 분당경찰서 경우회 자문변호사
TV로펌 법대법 출연 (부동산법 자문)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現)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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