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면책특권은 헌법을 통해 부여받은 정부 견제 수단"

-"단지 국회의원 친인척 이라는 이유로 직업선택 자유 제한 받아선 안돼" 

[일요서울고정현 기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불체포특권 폐지의 경우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성사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인 반면 면책특권 폐지 및 개정과 친인척 보좌진 채용 규제의 경우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가진 취임 두달 기자간담회에서 면책특권은 포기해야 할 특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헌법을 통해 야당 의원들이 정부를 견제할 권한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야당 의원들이 정권에 문제를 제기할 때 사법기관을 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해야 권력자인 대통령을 견제할 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다이 문제를 특권 내려놓기와 연동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을 계기로 의원의 또 다른 헌법상 권리인 면책특권까지 손봐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입장을 공개 표명한 것이다.
 
한편 서영교 더민주 의원 등을 둘러싼 의혹으로 필요성이 제기된 '친인척 보좌진 채용 규제'의 경우 의견이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등을 내세웠고, 국회사무처는 이달 안에 친인척 체용과 관련한 자체 규제안을 내놓기로 결정했다.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머니투데이 the300과의 통화에서 "친인척 보좌진 채용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국회 윤리법규 개정안을 7월 말까지 마련해 국회의장 의견 제시 형태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무처는 우선 해외 의회의 국회의원 친인척 채용 관련 규정과 현황 등을 파악하고 학계와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에 제안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7·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민주는 이같은 움직임에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우 원내대표는 10년을 보좌진으로 활약했으나 안호영 의원의 6촌동생 비서관으로 알려진 후 여론에 밀려 국회를 떠나게 된 한 인사의 사례를 거론하며 "전문성 및 능력이 검증된 보좌진인데도, 단지 국회의원의 친인척이라고 해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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