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피자헛이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계약서상 근거 없는 수수료 등을 부과했다가 가맹점주들이 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한데 이어 같은 명목으로 또 다시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피자헛 가맹점주 25명은 한국 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점주들은 본사가 마케팅비나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등을 이유로 징수한 일조의 관리비, ‘어드민 피(Administration Fee)’가 부당 이익이라고 주장하며 본사에 7억6000만 원을 청구했다.

앞서 피자헛 가맹점주 88명은 본사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내 지난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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