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박시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심사관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담합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심의절차를 종료했다"고 6일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는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혐의와 같다. 따라서 공정위의 처분은 사실상 무혐의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신한·국민·KEB하나·우리 ·농협·SC제일 등 6개 시중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리기 위해 CD금리를 담합했다고 보고, 2012년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4년 동안의 조사를 거쳐 올해 2월 '담합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6개 은행에 서면으로 보냈다.

CD금리란 은행이 단기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양도성 예금증권의 금리를 말한다. CD금리는 2010년 코픽스(COFIX)가 도입되기 전까지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업대출을 할 때 적용하는 기준금리로 사용됐다.

공정위는 담합에 대한 근거로 통화안정증권과 은행채 금리가 하락하는 기간에도 6개 은행의 CD금리는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CD금리가 은행채 금리만큼 떨어지면 그만큼 이자수익이 떨어져 은행들이 CD금리를 높게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6개 은행 관계자들이 메신저를 통해 CD발행금리와 관련해 상호간 의사 연락한 정황도 제시했다. 실제 CD·은행채 발행 담당자들은 발행시장협의회라는 채팅방을 만들어 CD 금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에 대해 공정위 전원회의는 심사관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담합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메신저 대화 내용만으로 합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고 은행채와 CD금리는 발행규모·만기·수요 면에서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또 사건 담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CD를 발행해야 하는데 발행시점의 격차가 최대 3년 9개월이나 된다는 점도 담합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주심 위원인 김석호 공정위 상임위원은 "심사관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담합으로 판단하기 위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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