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제도는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그 권리의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이 무한정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에 해당된다.

이에 반해 특정한 채권의 경우는 일반 채권과는 달리 단기로 소멸하는 것들도 있다. 먼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②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③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④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⑤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⑥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⑦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등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②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③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④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 소멸시효 채권이나 상사소멸시효 채권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10년으로 시효가 연장된다.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위와 같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라도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 예스폼 법률서식 감수변호사
▲ 분당경찰서 경우회 자문변호사
▲ TV로펌 법대법 출연 (부동산법 자문)
▲ 부동산태인 칼럼 연재 변호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現)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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