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중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다.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ㆍ의무의 승계는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된다. 하지만 일단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동순위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모두 포기할 경우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의 부모가 자식에게 상속이 됨을 안날로부터 상속포기 기간이 시작된다. 따라서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손자가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채무가 손자에게 상속될 수 있으므로 손자들까지 모두 포기하는 편이 좋다.

그런데 상속포기신고 당시 미성년자인 후순위상속인의 법정대리인들이 법을 잘 몰라 자신들을 포함한 선순위상속인들만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미성년인 자기 자식에 대한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대법원은 과거에는 미성년자가 상속한 것으로 취급하여 왔으나 몇 해 전 견해를 바꾸었다.

즉, 이 경우 미성년자는 나중에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관련 서류를 송달받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때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할 수 있도록 해주어 미성년인 후순위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다.

한편 아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사망한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보험수익자를 아들로 하여 생명보험을 들어 놓았다면 상속을 포기한 자식이 그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

이 경우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이다. 즉 생명보험금 청구채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자식이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도 여전히 생명보험금 청구권은 갖게 된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예스폼 법률서식 감수변호사
▲ 분당경찰서 경우회 자문변호사
▲ TV로펌 법대법 출연 (부동산법 자문)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現)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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