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줬다는 ‘함바브로커’ 유상봉 진술 신빙성 없다”

▲ 희대의 사기꾼 함바브로커 유상봉

[일요서울|송승환 기자] ‘희대의 사기꾼’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70)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대영(60) 전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無罪)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21일 “허 전 이사장에게 금품을 줬다는 유상봉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뇌물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상봉이 안면이 없는 허 전 이사장에게 갑자기 거액을 줬다고 진술한 점을 납득하기 어렵고, 허 전 이사장의 사무실을 찾아갔다는 시간, 장소가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유상봉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함바식당을 수주하도록 도와달라’며 청탁 명목의 돈을 받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선, 사기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허 전 이사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허 전 이사장은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장이던 2014년 봄 유씨로부터 함바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상품권, 양주, 만년필 등 9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작년 9월 불구속기소됐다.

유씨에게 같은 취지의 수주 편의 청탁과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 총경 성모(65)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성씨로부터 유씨의 뒷돈을 건네받은 건설업체 대표 이모(54)씨는 벌금 700만원에 처해졌다.

‘희대의 사기꾼’으로 잘 알려진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하고 있다.

songwin@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