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무고는 큰 죄” vs 고소인 “나는 꽃뱀 아니다”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점입가경이다. 한쪽은 “성폭행이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합의된 성관계다”고 반박한다. 양쪽에서 증거라고 내놓는 사사건건 상반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 이야기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이진욱 성폭행 의혹 사건은 지난 12일 지인 소개로 이진욱을 만나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헤어진 여성이 이진욱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강제로 성폭행했다며 14일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이진욱 측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16일 이 여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지난 17일 경찰조사를 받기 전 이진욱은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하는 것에 대해 상대방은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고는 정말 큰 죄”라고 큰소리쳤다.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말이었다.

이진욱이 이렇게 나오자 상대 여성도 단단히 화가 났다. 사과는커녕 되레 자신을 꽃뱀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진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왜 이렇게 양측이 번갈아가며 주장과 반박을 반복하고 있을까?

성폭행이냐 합의된 성관계냐

고소인은 전화번호를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2주 전에 이사한 집에, 그것도 밤늦게 이진욱이 와서 블라인드를 조립해주겠다고 몇차례 전화를 해 결국 집주소를 알려줬다. 지인을 통해 알았고 유명 스타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진욱은 고소인의 집에 들어오자마자 샤워를 하고 고소인을 성폭행했다. 이것이 고소인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진욱의 말은 다르다. 그는 여성이 먼저 “이진욱 씨의 광팬이다”, “스타로서 예전부터 굉장히 좋아했다”며 호감을 표시했고, 블라인드도 자신이 먼저 조립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집주소를 메시지로 알려줬다고 반박했다. 즉, 서로 합의한 성관계였다는 것.

이진욱 측은 “먼저 전화를 걸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 여성이 난색을 표했다면 찾아가지 않았을 것이고 정확한 주소를 받기 위해 다시 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밤중에 고소인의 집에 찾아간 것에 대해서도 “연예인이 일반인과 관계를 맺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다. 이진욱은 이 여성에게 신뢰를 느꼈고 대화가 통한다고 생각해 다시 찾아간 것이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특히 성폭행을 부인하는 근거에 대해 이진욱 측은 “여성의 집에 가정용 CCTV나 카메라 등을 설치했다면 어쩌나?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라 여성이 거절하면 절대 밀어붙일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같은 상반된 주장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 J 씨는 “재판부가 성폭행인지 합의한 성관계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문제는 증거인데, 여성이 제출한 증거물을 재판부가 어떻게 볼 것이냐에 따라 결정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소인의 상해진단서와 속옷이 정황증거?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또 하나의 쟁점은 고소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다. 제출 시점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고소인은 이 부분에 대해 이진욱이 사과하기를 기다렸으나 사과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꽃뱀으로 몰고 가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발목, 무릎, 팔, 목 등에 2주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비롯해 요추, 우측 무릎, 양측 발목, 좌측 어깨, 상완부의 염좌 및 긴장이 상해진단서의 주 내용이다.

고소인에게 상해진단서를 발급해 준 병원은 ‘환자 진술에 의거 새벽 1시경 남자에게 성폭행 당할 때 거부하는 과정 중 몸싸움을 벌이면서 상기 진단이 발생했다고 해 촬영을 시행함’이라고 적었다. 그 진단서에는 ‘현재 보존적 치료중이며 수상 후 약 2주간의 가료 및 보존적 치료 요함’이라는 소견도 적혀 있다.

또 고소인은 당시 입고 있던 속옷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속옷이 성범죄에 있어서 정황증거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통 여성의 속옷은 어지간히 세게 잡아당기지 않으면 늘어지지 않는데, 고소인의 속옷은 상당히 많이 늘어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이 속옷을 유력한 정황증거로 보고 있는 이유다.

그러나 이진욱 측은 사건이 발생한 지 2일 후에 촬영된 사진과 진단서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J 변호사는 “상해진단서를 언제 냈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경찰이나 과학수사연구소를 통해 상해 시점을 역으로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당일 카톡 대화내용이다.

이진욱 측은 “고소인은 이진욱과 헤어진 당일 오전에도 지인과 평온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카톡 메신저 내용에는 레스토랑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레스토랑이 22일에 오픈하니 함께 가자는 내용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고소인은 먼저 레스토랑 링크를 지인에게 첨부해 보냈고, ‘굿모닝’이라며 인사를 건넸다.

반면 고소인 측은 이날 여러 매체에 “이진욱 측이 공개한 카톡 메시지는 이진욱에게 보낸 것이 아니다”며 “당시 고소인이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이유는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측은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 이진욱 씨의 지인이 혹시 범행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부러 평범한 인사를 건넸는데, 지인의 반응이 이상해 ‘이진욱의 편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 후 연락을 끊었다”고 설명했다.

즉, 성폭행을 당한 후 이진욱과 고소인을 연결시켜준 지인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연락을 한 것이지 성폭행 정황을 부정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진욱은 22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출두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마쳤다. 이진욱을 고소한 여성은 전날인 21일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다. 당사자들의 진술이 상이한 경우 수사기법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피의자 및 참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 수단일 뿐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직접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진욱과 고소인 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수사방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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