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동생 각각 징역 12년, 9년 선고 받아

[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갈 곳 없는 자신들을 받아준 이모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사촌 여동생을 강제추행한 형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24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형 김모(28)씨에게 징역 12년, 동생(26)에게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령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이모의 집에서 함께 살던 김씨 형제 중 형 김씨는 지난 2005년 12월 옆에서 자던 사촌 여동생 A(당시 5세)양을 추행하는 등 이때부터 2010년 3월까지 70차례에 걸쳐 A양을 성추행·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생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80여차례에 걸쳐 A양을 성추행하고 1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어머니로부터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했음에도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건전한 성 의식이나 규범의식이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 시기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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