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KB금융은 21일 이사회를 열고 새로운 경영승계규정을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영승계규정은 ▲최고경영자(CEO) 자격요건 ▲CEO 후보자군 관리 ▲CEO 선임절차 등 회장 선임과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규정했다.

우선 KB금융은 현 회장의 연임 우선권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 회장이라 하더라도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확대지배구조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KB금융의 차기 회장은 윤종규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11월, 이번 경영승계규정에 따라 확대지배구조위원회를 통해 선임될 예정이다.

hwihols@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