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초등학교 여교사를 폭행한 학부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화성동부경찰서는 경기 화성의 A초교 학부모 B모(40·여)씨를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경 C보건교사(41·여)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딸은 이 학교 6학년 재학 중이다.

조사결과 B씨는 자신의 딸에게서 ‘요단백’ 증상이 있다는 병원소견을 들고 학교를 찾았는데, 학교 측 검사에서는 증상이 없었다고 한 데 대해 C교사에게 따지는 과정에서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학부모 B씨가 C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렸다는 것을 인정했다”면서 “학교 일과시간에 폭행사건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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