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2차 매입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LH 서울지역본부는 25일 “오는 26일부터 서울과 경기 북부(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의정부·포천·하남·가평·양평·연천) 지역 다가구·다세대 주택 2차 매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LH 서울지역본부는 지난 2월부터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기존주택 374호를 매입했으며 연말까지 940호 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입대상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사용 승인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건물 단위 동별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하며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주택과 1동당 5가구 미만 주택, 개발예정지역 내 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매입 가격은 공인감정평가업자 2곳의 평가액 평균치를 기준으로 호당 매입한도 금액은 서울 3억5000만 원, 경기북부 3억 원 이하다.

절차는 신청서류 심사, 현장 실태조사, 대상주택 선정, 감정평가, 매매 협의, 계약체결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통상 2개월 정도 걸린다.

부동산 공인중개업소가 중개해 계약 및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6억 원을 기준으로 매매가격의 0.4~0.5%, 2000만원 내에서 지급한다.

한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1순위는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 부모 가정이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지난해 기준 4인 이하 가구 269만6000원)의 50% 이하인 자 또는 월평균 소득 이하 장애인이다.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입주 후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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