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이란 경매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일정한 요건 하에 건물소유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토지와 건물이 원래는 같은 소유자의 소유였는데, 토지나 건물 어느 한쪽만이 경매에 회부되어 결국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건물소유주는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 독립된 건물이 존재해야 한다. 건물이 아닌 수목이나 기타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단순한 지상구조물인 경우는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다.

판례상 단순한 지상구조물로 보는 경우로는 자전거보관소, 철봉, 유류탱크, 집진설비, 컨테이너, 파이프배관 등이 있다. 이러한 구조물은 쉽게 해체 및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서 독립된 건물로 보지 않는 것이다.

또한 토지에 골프연습장 및 예식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터파기공사를 마친 후 토사붕괴방지를 설치된 에이취빔(h-beam) 철골구조물 역시 독립된 건물이 아니다. 하지만 정화조의 경우는 독립된 건물로 보아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독립된 건물이면 족하고 반드시 그 건물이 허가를 득하거나 보존등기가 완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건축 중인 미완성 건물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둥, 지붕, 주벽 등 외관 갖춰야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예스폼 법률서식 감수변호사
▲ 분당경찰서 경우회 자문변호사
▲ TV로펌 법대법 출연 (부동산법 자문)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現)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