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시행 전부터 위헌 논란에 심판대에 오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최종 판단을 받았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는 물론이고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도 이 법의 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2조 등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사단법인 한국기자협회의 심판 청구를 각하(판단 거절)했다. 이외에도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가 청구한 나머지 조항도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 등으로 포함해 부정 청탁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대가성이 없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않도록 한 조항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언론인·사립학교 관계자의 배우자가 금품과 물품 수수를 금지한 조항도 헌법의 자유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았다고 신고하면 과태료 등을 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강일원 재판관 등 다수 재판관은 “이 조항이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관계자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거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언론과 사학의 자유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순 있지만 취재 관행과 접대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는 등 부적절한 청탁을 시도한 사람을 고지할 의무만 부과하는 것”이라며 “이 조항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의 양심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창종 재판관 2명은 “부패 행위를 근절한다는 이유로 사회의 모든 영역을 국가 감시망 아래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민간 영역을 국가가 개입하기 전에 자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는 물론 사립학교, 언론인 등을 포함해 대가성 없이도 1회 1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에는 공직자와 교사, 언론인, 공공기관 종사들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서 3만원이 넘는 음식 대접이나 5만원이 넘는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으면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9월 28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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