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3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인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을 주한 중국대사관이 중단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날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외교부 및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중국 측이 복수비자 발급을 중단하거나 신청 접수를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당국자는 "상용(복수) 비자의 경우 그동안 초청장을 발급하던 대행업체의 자격이 오늘 자로 취소돼, 향후 이 대행업체를 통해 초청장을 발급받을 수 없다"며 "우리 기업이 현지 협력업체를 통해 정상적으로 초청장을 받으면 상용 비자가 발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 비자발급 대행업체인 비자뱅크는 이날 오전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중국 상용 비자에 필요한 초청장 대행 중단으로 8월3일부터 모든 상용 비자(1년, 6개월 복수 포함) 발급이 중단됐다"며 "관광비자 또는 별지 비자로 신청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중국이 그동안 초청장 대행 권한을 갖고 있는 업체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면 비자 유효기간 내에는 제한 없이 중국을 드나들 수 있는 복수비자를 발급해줬으나, 앞으로는 현지 업체의 초청장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과 관련해 중국이 보복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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