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적모서자(嫡母庶子 아내와 남편의 혼외자 관계) 간 이거나 계모자(繼母子 전처의 출생자와 그 부의 후처와의 관계) 간에는 혈연관계가 없으므로 상속권이 없다. 하지만 만약 이 경우라도 입양을 할 경우 민법상 양친자관계가 발생해 양부모와 친생부모 양쪽으로 모두 부모의 사망 후 제1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다.

흔히 남편이 혼외자를 친자로 호적에 올리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남편의 입장에서는 인지를 하는 것이고, 아내의 입장에서는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이 갖춰졌다면 입양의 효과가 발생해 양친자관계가 성립돼 아내의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권이 인정된다.

하지만 만약 남편이 혼외자를 아내 몰래 친자로 올린 경우에는 아내에 대하여는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이 결여되므로 아내와 혼외자는 양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서 아내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없다.

한편 고아원에서 갓난아기를 입양하면서 나중에 아이가 받게 될 상처를 우려해 허위로 친생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친생자 관계는 분명 아니지만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그 이유는 나중에 그 아이의 상속권과 밀접한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우여 곡절 끝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경우에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해석해 입양된 아이의 상속권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허위의 출생신고를 했고 실제로도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 사실, 예컨대 같이 살면서 양육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입양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예스폼 법률서식 감수변호사
▲ 분당경찰서 경우회 자문변호사
▲ TV로펌 법대법 출연 (부동산법 자문)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現)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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